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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31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19:28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 유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 ㆍ 무 ㆍ 패, 언더 오버, 스페셜 등 방식의 게임에 배팅하여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면 배당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4. 경부터 2015. 4.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225,600,0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박금액 및 횟수가 많은 점, 동종의 1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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