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51세)의 고발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본 것으로 오인하고 평소 B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2013. 2. 중순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중순 20: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내가 서산에 있는 깡패를 시켜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B을 협박하였다.
2. 2013. 2. 중순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중순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다시 "내가 서산에 있는 깡패를 시켜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B을 협박하였다.
3. 2013. 2. 중순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중순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다시 "내가 서산에 있는 깡패를 시켜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B을 협박하였다.
4. 2013. 7. 23.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3.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너 죽이러 왔다. 내가 깜방 가면 빵장 노릇한다. 내가 전과8범이다. 니가 동네 고소, 고발 다하고 다닌다며"라고 말하여 B을 협박하였다.
5. 2013. 7. 23. 18: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3.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다시 "야 개새끼야 내가 너 죽이러 왔다. 내가 깜방 가면 빵장 노릇한다. 내가 전과8범이다. 니가 동네 고소, 고발 다하고 다닌다며"라고 말하여 B을 협박하였다.
6. 2013. 7. 23.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7.23.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다시 "야 개새끼야 내가 너 죽이러 왔다. 내가 깜방 가면 빵장 노릇한다. 내가 전과8범이다. 니가 동네 고소, 고발 다하고 다닌다며"라고 말하여 B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