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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2104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7. 피고와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내 ‘D 어린이집‘(대표자 E, 원장 F,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가권교재, 교구, 비품 양도계약서 제3조 권리금의 지불방법 권리금 총액 1억 2,3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2017. 4. 27. 지불한다.

중도금 4,000만 원은 2017. 5. 1. 지불한다.

잔금 7,300만 원은 2017. 11. 30. 지불한다.

제4조 이행약정 등 ① 잔금지불과 동시에 입주하여 영업한다.

매도자는 영업을 즉시 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④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시는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또한 매수자가 계약을 위반시는 계약 금액을 반환치 않으며 계약금은 매도자의 것으로 된다.

제5조 특약(주요시설 등)

1. 2017년 5월 1일을 중심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한다.

2017년 5월에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매도인의 수입으로 한다.

4. 권리금은 매도인의 지정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8. 잔금지급일(2017. 11. 30.) 이전에 매수인은 중간 정산하기로 한다.

잔금지급일까지 돈이 완결되지 않을 시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관할 구청의 지도점검이 2017. 5. 24.경 예정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2017. 5. 2.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확인서(이하 ‘이 사건 이행확인서’라 한다)를 작성받은 후 중도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D 어린이집 감사(5월)시 행정처분 및 어린이집 운영상 불합리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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