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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3가단240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2012. 1. 24. 원고에게 2013. 1. 31.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갑 1호증 현금보관증이 원고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그 기재에 따른 3,500만 원 지급 약정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①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경 전화로 돈을 갚으라고 피고를 압박하고 동문회 피고로 하여금 활동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피고가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를 협박죄로 고소하였다는 것일 뿐 그 기재만으로 곧 원고가 피고를 위와 같이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더욱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원고가 협박을 했다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정도나 지날 무렵에 고소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후 고소에 따른 수사경과에 대해서도 피고는 적극적으로 밝힌 바 없다), ② 서로 대학교 동창인 원고와 피고, C는 2011. 2.경 피고가 대표, 원고와 C는 이사의 직책을 맡아 휴대전화 판매 콜센터를 동업하였는데, 2011. 6.경 이후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돈(3,5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여 피고가 위 갑 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을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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