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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고정324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입주자 대표회의 24 기 회장인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 18. 경 이 사건 아파트 게시판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총무인 피해자 E의 사진을 붙이고 그 아래에 " 아파트 노인정의 공금 유용 후 도피 중입니다.

보신 분은 꼭 신고 해 주세요 "라고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하고, 아파트 건너편 외벽에 " 회장업무 추진 비도 아깝다 모두 반납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F(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 사퇴하라! 숨어 있는 E는 공금 나눠 썼다는 임원과 함께 해명하고 변상하라!" 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를 정당한 직무수행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한 일에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경 위 아파트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아파트 전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총무였던 위 E와 F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천지방 검찰청에 형사고 소하면서 입주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로 2015. 11. 4. 경 400만 원, 2015. 11. 11. 경 40만 원 합계 44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함부로 법무법인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에 44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아파트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4. 경 위 아파트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및 정식 채용 공고 등을 전혀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G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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