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079』 피고인은 2016. 4. 19. 05: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 병 등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2080』 피고인은 2016. 4. 26.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 ’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0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영업 허가증 『2016 고 정 20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영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