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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2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079』 피고인은 2016. 4. 19. 05: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 병 등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2080』 피고인은 2016. 4. 26.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 ’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0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영업 허가증 『2016 고 정 20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영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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