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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9 2015고단569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F의 직원이고, 피고인 A은 (주)G의 대표이사로 서울 성북구 H아파트 상가동 제2층 제201호의 소유자였으나 2014. 6.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피해자 I(58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피해자 I은 피고인 A 등이 위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동산인도명령결정을 받았고, 2014. 10. 1. 11:15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과 2부 소속 집행관 J에 의해 부동산 인도 집행이 되었다.

1. 피고인 A(폭행) 피고인은 2014. 10. 2. 18:15경 서울 성북구 H아파트 상가동 제2층 제201호에서, (주)F가 (주)G로부터 임대받아 2013. 10. 1.경부터 사용 중에 있어 법원의 부동산 인도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점유ㆍ사용할 의사로 침대 매트리스를 가지고 201호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피해자 I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5. 16:12 위 건물 201호에 침입하기 위하여 112에 “위 건물에서 주인 허락 없이 물건을 옮기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출동한 경찰관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사이 (주)F 직원 K, L과 함께 위 201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201호 안에서 출입문을 시정하고 2014. 10. 20.경까지 계속 점거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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