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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4 2020가단8150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원고에게,

가. 파주시 C건물 제2층 D호를 인도하고,

나. 2019. 7. 1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4. 12. 피고와 경기도 파주시 C건물 제2층 D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기간 2019. 7. 12.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 8.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9. 11.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장래 발생할 차임 상당 및 미지급 관리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 제3조 단서 및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의하면, 장래 이행의 소에는 위 지연손해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미지급 관리비 청구 부분은 관리비 액수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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