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5 2018가합109388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 초경 피고의 직원이던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하면서 명예퇴직 위로금으로 모든 명예퇴직자에게 동일하게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급여의 12개월분을,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위 12개월분에 4개월분을 추가하여 급여의 16개월분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동의하여 2017. 2. 28.경 또는 2017. 6. 30.경 각 근무연수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고, 명예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직원이던 J는 2017. 2. 초경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으나,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는 이유로 퇴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다가 2017. 5. 1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7. 6. 30. 퇴직하였다.

확인서 성명 : J 퇴직 위로금은 16개월 추가위로금 4개월로 한다.

단, 지급 시기는 5월 급여일에 선불 지급한다.

2017년 6월까지의 급여는 정상 지급한다.

퇴직금 관련 일체의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

퇴직(재직기간) 일자는 2017년 6월 30일자로 한다.

상기 사항 관련 상호 원만한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였으며 이에 확인합니다.

2017. 5. 10. 위 본인 : J (서명 있음) 회사측 : 경영지원실장 K (서명 있음) 인력개발팀장 L (서명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L,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명예퇴직 대상자들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대상자들이 퇴직 시기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금액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J에게 다른 원고들과 달리 위로금으로 급여의 4개월분을 더 지급하는 등 위로금 조건이 달라졌으므로, 원고들도 그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은 대상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명예퇴직 위로금을 추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