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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3 2019가합115199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3. 21. 피고에 입사하여 24년 6개월 가량 근무하다가 2018. 9. 10.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4. 피고에게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6. 서면결의 형태로 제16차 상임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 불승인결정을 하였고, 2018. 10. 4. 원고에게 불승인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5. 퇴직희망일을 2018. 9. 10.로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마. 원고의 퇴직 무렵에 적용되던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60조(명예퇴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명예퇴직할 수 있다.

1. 20년 이상 근속자 ② 명예퇴직금은 10년 이내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인사관리규정] 제58조(명예퇴직의 신청)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본사 인사담담부서장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9조(명예퇴직자의 결정) ① 명예퇴직자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상임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

② 상임인사위원회는 명예퇴직자를 심의할 때에는 회사 또는 회사의 출자ㆍ출연기관 및 전력그룹사에 재취업 여부, 회사에 대한 공적도와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직하는 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명예퇴직을 유보할 수 있다

(중략). 제59조의2(명예퇴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2.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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