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나2052826
정년확인의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31. 원고에게 한 명예퇴직 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사실관계

가. 입사 및 원고의 인적 사항 원고는 1989. 3. 1. 피고에 입사하였다.

입사 당시 원고는 생년월일을 ‘B’, 주민등록번호를 ‘C’로 한 이력서 등과 호적등본을 채용구비서류로 제출하였다.

호적등본에도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는 ‘D’로 되어 있지만, 이와 달리 출생 칸 등에는 원고가 한 해 뒤인 ‘서기 E’ 즉 E에 출생하여 1961. 9. 12. 아버지가 원고의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2008. 1. 17.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D’에서 ‘F’로 직권 정정되었고, 그에 따라 2008. 7. 4.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 인사기록의 주민등록번호도 ‘C’에서 ‘F’로 정정되었다.

다. 피고의 인사규정 피고의 인사규정 제23조에서는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직원의 정년 산정 기준일은 신규채용 시 제출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하며, ② 57세에 도달하는 직원은 57세 도달연도 1월 1일부터 별도로 정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③ 직원의 정년해직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한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명예퇴직의 시행 안내 피고는 2016. 11. 16.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6. 11. 17.부터 11. 21.까지를 신청 기간으로 하여 명예퇴직을 시행한다고 안내하였다.

피고가 안내한 기준에 의하면 명예퇴직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으로 구분된다.

① 우선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이 명예퇴직 대상자이다.

이들은 1960. 1. 1.부터 1960. 12. 31.까지 출생한 만 56세의 직원으로서, 2017년에 57세에 도달하여 2017. 1. 1.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이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2016. 12. 31.’을 명예퇴직 발령일로 하여 ‘퇴직 당시 월 평균임금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