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40 앞 서초 우성아파트 사거리를 강남역 방면에서 양재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던 D 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그가 운전한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22세)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병명 불상의 상해를,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병명 불상의 상해를,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그가 운전한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3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