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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258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827,41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쎄라텍(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0. 5. 10.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한도금 65억 원을 이자율 연 13%, 연체이율 1개월 미만 연 23%, 3개월 미만 연 24%, 3개월 이상 연 25%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에 연대보증을 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2013. 2.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4. 4. 22. 피고들의 재산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를 상환받았고, 그 결과 2014. 5. 23.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374,827,414원이 남아 있는 사실, 금융위원회의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도 2012. 1. 13.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변제하지 못한 374,827,4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1) 원고는 2014. 4. 22.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과 함께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아시아신탁에 신탁한 토지 등 신탁재산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금 및 연체이자를 모두 회수하였다. 2) 또한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공동1순위 수익자인 원고와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에 대한 분배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주식회사 아시아신탁에 요구하였고, 주식회사 아시아신탁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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