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59,551,470원과 그 중 54,352,795원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1996. 1. 22.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와 여신한도거래 약정(할인 어음)을 한 뒤 1998. 2. 24.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로부터 소외 건우기업이 발행한 액면금 116,460,000원인 당좌수표(C)를 이자율 연 35%로 정하여 할인받음으로써 위 액면금 상당액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피고 B는 피고 A가 위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어음할인 등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를 보증한도 120,000,000원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1996. 1. 22. 대한상호신용금고에게 D 소유의 대구 북구 E아파트 105동 14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대한상호신용금고는 1999. 12.경 대구지방법원에 “피고 A에 대한 124,352,795원(=116,460,000원 7,892,795원)의 할인어음대출금과 그 중 이 사건 대출금 116,460,000원에 대한 199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다른 할인어음 대출금 7,892,795원에 대한 199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9. 12. 2.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아래와 같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으로 대한상호신용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 당시 상호는 유니온상호신용금고이다 .
은 2000. 7. 21.경 피고 A로부터 7,000만원을 변제받은 후 2000. 8. 28. 위 근저당권을 해지한 뒤 말소등기를 하였고 2000. 8. 2.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대한상호신용금고는 1999. 10. 8.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