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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3 2017고단1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5. 15:3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쌍 령 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 읍 양 벌리 자원 재활 용선 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전력도 2회나 되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고,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59%에 이르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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