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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01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13]

1. 피고인은 2014년 여름 무렵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자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 머니를 정식 중개 사이트가 아닌 개인 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1. 09:14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D 피씨방 ’에서, 인터넷 게임인 리 니지 사이트에 ‘GUESS' 로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 게임 머니 20억 아 덴 을 4만 원에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 대금을 취득하고자 했을 뿐 해당 게임 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구입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119]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2. 18. 16:00 경 서울 강북구 F 건물 지하에 있는 ‘G’ 비상계단 앞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우리카드 1 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꺼내

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2. 19. 16:4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H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직원인 K에게 “ 어머니 핸드폰을 가입하려 왔다.

”라고 말하여 휴대전화(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를 받아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 명의란에 “H”, 생년월일 란에 “L”, 주 소란에 “ 강북구 M 아파트 ”라고 기재한 후 가입 자란에 “H” 이라고 쓰고 그 이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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