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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20 2017고단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 4호 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3』 피고인은 2016. 4.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3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21. 경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 톡 을 사용하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90만원을 입금하면 조선 협객 전 게임 아이템인 황금 투구 8 강, 황금 바지 8 강, 금 룡 반지 쌍 8 강, 유 옥 목걸이 8 강을 건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F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다크에 덴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으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1. 23:20 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 로 하여금 제 3자의 계좌로 합계 158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2. 경 대구시 죽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인 ' 다크에 덴' 을 하면서 피해자 H에게 ‘25 만 원을 입금하면 다크에 덴 게임 머니 20억 레이를 건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생활비, 숙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2. 01:2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I) 로 25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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