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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5고단305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이하 각각 ‘F’, ‘G’, ‘H ’라고 함) 와 아파트, 주택 등의 분양, 광고 인테리어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함)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 회사 자금 관리, 업무 추진 등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J은 위 4개 회사의 관리 이사로서 회사 회계 등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K은 F 직원으로서 조합원 모집 등 영업 기획, 분양 업무 등의 자금을 제외한 회사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분양 대행업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고 함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F는 2013. 10. 경부터 현재까지 가칭 M 지역주택조합( 이하 ‘M’ 이라고 함), G는 2013. 4. 경부터 현재까지 가칭 N 지역주택조합, H는 2014. 6. 경부터 현재까지 가칭 O 지역주택조합을 위해 각각의 업무대행사로서, 무주택자 또는 소형 주택 소유자들이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아파트를 신축하는 업무 전반을 대행하고 있다.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 이하 ‘ 아시아 신탁’ 이라고 함) 는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과의 계약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을 위해 조합 자금 관리 사무를 처리해 주는 회사이다.

부산 남구 P에 있는 M은 2014. 1. 8. 경 분담금 납부 일정표에 따라 ① 업무 대행 비를 F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F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며, ② 분담금은 아시아 신탁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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