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 06:56 :41 경 전라 남도 보성군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접속 IP C)에 접속한 후,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 렌트 (uTorrent )를 통해 'D' 라는 제목의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여자 어린이의 성기 및 성인 남성과의 성행위 장면 등 아동 성학대로 판단되는 내용의 아동 음란 동영상 파일을 유토 렌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 로드 하는 등 별지 ‘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그때부터 2017. 9. 2. 경까지 총 4개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업 로드하여 공연히 배포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4. 17:15 경 전 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컴퓨터 내에 이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PTHC (pre teen hard core의 약자) ’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아 둔 ‘E' 라는 제목의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여자 어린이의 성기 및 성인 남성과의 성행위 장면 등 아동 성학대로 판단되는 내용의 아동 음란 동영상 파일을 소지하는 등 별지 ‘ 범죄 일람표( 아동 음란물 소지)’ 와 같이 86개( 범죄 일람표 83, 84, 85, 86번은 전항과 같은 동영상) 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아동 음란물 유포행위 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