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21 2013고정471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716』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 18: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토렌트(utorrent)” 인터넷 p2p 공유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C 소유의 'D' 어문저작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위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정4717』 피고인은 2013. 5.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유토렌트” p2p 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소설 'E', 'F' 등을 업로드하여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전시,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716』
1. 통신자료 회신
1. 고소장 『2013고정4717』
1. 고소장(E) 등, 고소장(F)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