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이 사건 본소의 부적법성 원고가 이 사건 본소청구원인으로, 2001. 3. 9. 피고에게 별지에 나오는 <차용증서(☞ 을 3)>를 만들어 건네주면서 피고로부터 빌린 돈 3,000만원의 원리금 반환채무가 그 동안의 일부 변제와 일부 이자채무의 시효소멸 등으로 말미암아 현재 본소 청구취지에 나오는 금액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를 초과하는 차용원리금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서 그 <차용증서>에 명시된 대여원금 전액인 3,000만원과 이에 대한 2002. 11. 7. 이후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변론종결 당시에도 이행청구의 반소가 여전히 계속중인 이상 이 사건 본소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
(‘채무이행청구소송이 계속 중 별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등 참조).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01. 3. 9.경 피고로부터 3,000만원을 이율 월 1%, 변제기 2004. 3. 9.로 정하여 빌린 사실, 원고가 그 무렵부터 2007. 1. 1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별지 <원고가 그 동안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에 나오는 바와 같이- 총 1,020만원(= 660만원 36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1의 기재와 원고 및 피고 각 본인신문결과 중 각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을 위와 같이 빌려주면서 원고로부터 별지에 나오는 <차용증서>를 건네받을 당시 그 대여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5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원의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