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8. 9.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5. 19. ‘전북 임실군 C 등 지상의 축사와 그 부지’(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에 나오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갑 1, 이하 편의상 거기에 표시된 법률행위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함께 만든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인 원고는 2014. 5. 20. 매도인인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당초 이 사건 매매목적물은 ‘임신사’와 ‘비육사’로만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를 ‘비육사’로 개조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개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원고(☞ 양돈업자)와 피고(☞ 사료 납품업자) 모두 그러한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그 직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개보수작업에 착수하여 2014. 7. 하순경 1,081,000원을 지출하면서 분뇨처리작업을 하였지만, 마을주민들로부터 집단 민원의 움직임이 보이자 곧바로 나머지 분뇨처리작업을 비롯하여 후속 축사 개보수작업을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약정 잔금지급기일(☞ 2014. 8. 1.)이 지나도록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저당권부 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필요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중단한 축사 개보수작업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의 지급과 축사 개보수작업의 진행 등을 거듭 독촉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뚜렷한 계약이행의사를 전달받지 못하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절반이 넘는 거액을 들여 직접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격적 개보수공사를 마치고, 2015. 3.경부터 본격적으로 돼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