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54,28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와 책임의 제한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원고는 B의 남편인 C로부터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아파트 F호;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3. 3. B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은 다음, 이에 따라 그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4,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원고는 2016. 3. 15. C, B으로부터 별지에 나오는 <차용증서(☞ 갑 9)>를 받고, 2016. 3. 16. 11시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G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그 자리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동거인 포함)>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었다.
(3) 그 직후에야 비로소 원고는 B 측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전입세대 열람 내역(동거인 포함)>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도로명 주소가 잘못 전산입력되어 발급되었음이 뒤늦게 밝혀졌고, 나중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개시되어 진행된 경매절차(이 법원 H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보다 후순위로 밀려 채권최고액 4,000만원 중 8,807,145원만 배당받게 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 8, 9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는 원고가 신청한'전입세대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