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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18180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1, 4, 7, 8, 10, 11-1~11-3, 을 8, 10~12, 15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0. 5.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별지에 나오는 바와 같이 “특약조건”이 포함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1; 이하 편의상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 남짓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고의에 의한 공사방해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공사를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일방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원고가 어쩔 수 없이 거액의 추가 비용을 들여 그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특약조건”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로 약정한 1억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특약조건은 원고가 동업자들에게 보여주려고 첨기한 사실에 불과”하다고 다투지만(‘이 사건 계약서가 변조되었다’는 주장도 포함),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위 특약은 피고에게만 전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위 특약조건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 해당하여, 그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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