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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597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21,972원과 그 중 37,000,000원에 대하여 2009. 2. 11.부터 2018.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1. 24. 피고 B에게 3,7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9. 2.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대여금 계약 및 연대보증 계약에 대하여 2009. 1. 28.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서 작성 증서 2009년 제132호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원리금 38,921,972원과 그 중 원금 37,000,000원에 대하여 2009. 2. 11.부터 2018. 11.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의 배우자인 E이 피고 B 소유인 부동산(강원도 인제군 F)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위 부동산의 임의경매 실시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배당받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배우자인 E이 피고 B 소유 부동산에 한 가압류 결정의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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