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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노36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추징 322,5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뒤 입원 치료까지 받았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2010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고, 2016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5 차례 투약까지 한 점, 마약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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