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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4 2016고단2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1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12.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17. 01:20 경 서울 아 현역 앞에 서 남양주시 별 내동 아이 파크아파트 앞 노상까지 피해자 E(46 세) 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온 후 피해자가 길을 잘 몰라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13부, 판결 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수 차례 각자 다른 이유로 폭력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아 왔다.

이 사건 범행 후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제 3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본인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는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피고인들 로부터 사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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