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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9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953』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경 구리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에게 “F에 250만원을 1구좌로 투자하면 주말을 제외하고 1일 2만원씩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5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9.말경부터 위 F에서 수익금이 나오지 않아 위 F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투자상품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4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6,18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6,180만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6703』 피고인은 G, H, I 등과 속칭 ‘J’라는 그룹명으로 그 산하에 여러 법인들을 설립한 후 우회 상장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고, 이에 따라 G는 ‘총괄회장’으로서 초기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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