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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1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C” 한국지사장인 D과 E를 도와 C 한국지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림센터장으로 활동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2. 7. 23.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서울시 관악구 F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C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이 태국에 설립한 회사이고, 금광과 광산을 개발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위 회사의 금광 및 광산 개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만 원(1,000달러)에 대하여 매월 9만 원씩 18개월 동안 총 162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1구좌 33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매월 27만 원씩 20개월 동안 540만 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특별보너스 명목으로 매월 18만 원씩 15개월 동안 270만 원을 지급하여 총 810만 원을 지급하며, 투자금 1구좌 55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매월 45만 원씩 22개월 동안 990만 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특별보너스 명목으로 매월 36만 원씩(다만 13개월째는 18만 원 지급) 13개월 동안 45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44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유치시 투자유치금액의 5퍼센트 내지 8퍼센트를 중개료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G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3회에 걸쳐 합계 13억 4,012만 4,5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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