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9 2012고단631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312]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용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2. 5.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에게 “주식회사 B에서는 자동차 성능개선제를 개발, 생산, 판매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1구좌 5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 당일 5만원, 투자 7일후 25만원, 다시 7일후 22만 5천원을 지급하여 2주간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총 525,000원을 지급하고, 다시 재투자시 1구좌 기준으로 투자 당일 5만원, 투자 7일후 25만원, 다시 7일 후 25만원 지급하여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총 550,000원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원금을 초과해서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9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F 등으로부터 752회에 걸쳐 총 2,553,48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신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428]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