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울산지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C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E에게 “C에 투자를 할 경우 1년 만기시 투자금액의 월 3%의 이자가, 2년 만기시 투자금액의 월 3.5%의 이자가 각각 지급되고, 만기시 원금까지 상환하여 주는 고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이니 투자하라”고 이야기하여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 30.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4. 5.경 1,000만 원을 각각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4.경 위 C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F에게 “C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투자금에 대하여는 모두 책임을 지겠으니 투자하라”고 이야기하여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4. 16. 1,000만 원을, 같은 달 30. 1,000만 원을, 같은 해
6. 11. 2,000만 원을 각각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C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자약정서의 갑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북구 G건물 107동 1204호”, 성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H”, 은행명란에 “국민은행(I)”, 계좌번호란에 “J”, 연락처란에 “K”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