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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5 2018나2859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7. 6.경 주식회사 C로부터 도급받은 아산시 D 소재 ‘E 파티션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게 되었고,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이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현장 상주직원 G의 요청을 받고 2017. 6. 15.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F의 직원인 H는 피고의 허락 하에 피고의 본부장 명함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F 사이의 하도급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2017. 7. 3.까지 H 등이 요청하는 인력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G, H 및 F 대표자 I로부터 작업확인서에 공급한 인력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피고는 F와 사이에 인력 비용은 하도급 대금에 포함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F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공급받은 인력 비용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2017. 6. 15.부터 2017. 7. 3.까지 이 사건 공사에 공급한 인력에 대한 대금은 13,727,7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인력 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인력은 피고의 하도급업체 F가 공급받은 것이므로 F가 원고의 인력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 직원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 공급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업무를 담당한 F의 H는 대외적으로는 피고의 본부장 직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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