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원동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같은 동 609-24 김밥천국 앞길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5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