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건물의 소유자로 같은 건물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악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건물을 2013. 3. 경 매입한 후 2015. 10. 경 화장실 양변기 교체 등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악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2016. 7. 5. 현재까지 오수를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ㆍ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하수도 법 제 77조 제 6호, 제 3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하수도 법 제 77조 제 6호는 제 34 조 또는 제 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 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 법 제 34조 제 1 항 본문은 ‘ 오 수를 배출하는 건물 ㆍ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에 의하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자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ㆍ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 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2013. 3. 27. E로부터 매수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인이 2013. 5. 경부터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