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2 2017고정874
하수도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 경 부산 기장군 B 내 비닐하우스를 C로부터 임차하여 “D” 이라는 상호로 민속 공예품 ㆍ 골동품 판매 및 경매장으로 사용하면서, 2016. 12. 초순경 수세식 세면기 및 대 ㆍ 소변기 등 오수를 배출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고도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오수를 배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하수도 법 제 77조 제 6호,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