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 경 남양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아무런 신고 없이 면적 약 3㎡ 규모에 찜 기, 가스렌지 등 즉석 판매 가공 시설을 설치하고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며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여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현지 확인사진, 각 현장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휴게 음식점에 설치된 싱크대를 사용하지 않았고, 생활 하수는 간이 화장실을 통해 정화조로 배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게 음식점 내부에는 수도가 연결된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아들과 함께 위 음식점 내부에서 거주한 점, ② 공무원이 단속할 당시 싱크대에서 취사한 흔적이 발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단속 공무원 E은 이 법정에서, 휴게 음식점과 30-4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최종 방류 구가 있고, 최종 방류 구에서 냄새가 나는 등 오염물질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으며, 주변에 이 사건 휴게 음식점 이외에는 다른 건물이나 시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 법 제 77조 제 6호,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