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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6노74
하수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하수도 법 제 34조 제 1 항이 정하는 ‘ 오 수를 배출하는 건물 ㆍ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 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ㆍ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소재 “D” 건물의 거주자로서 2013. 8. 30. 무렵부터 2015. 5. 2. 무렵까지 위 건물의 오수를 배출하는 수세식 화장실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구로 직접 방류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의 모친인 J는 1990년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 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2000년 무렵 임대인인 F(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 자인 E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실질 적인 소유자로 판단된다 )에게 기존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하겠다고

하였고, F가 이에 동의하였다( 증거기록 54 면). ⑵ 당시 J가 수세식 화장실 교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후에 F도 교체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였다( 증거기록 55 면). ⑶ 피고인은 J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다가 J 사망 후 혼자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무렵 위 수세식 화장실을 수리하였고, 수세식 화장실을 새로 설치한 것은 아니다( 오수 배출시설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⑷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F에게 이 사건 수세식 화장실에 대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나, F는 철거 예정인 건물에 과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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