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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7 2017고정163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7. 1. 5. 경까지 여수시 C 단독주택에서 위 건물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수세식 화장실에서 1 일 오수 발생량 약 5.8ℓ 의 오수를 배출하여 인근 바다로 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근거사진

1. 대변기사용 수량 시험성적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 법 제 76조 제 2호,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이 사건 이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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