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 소유인 충남 부여군 C빌딩 4층 D호를 임차하였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피고인이 당시 재직하던 (주)E 세종센터로부터 위 임차 장소에 대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된 영수증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의 도장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9. 8. 26. 17:30경 충남 논산시 F빌딩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도장업자를 통해 ‘B’이라는 이름이 한글로 새겨진 도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9. 8. 26. 18:00경 충남 논산시 F빌딩 3층에 있는 (주)E 세종논산센터 사무실에서, ‘제휴무진 장소섭외 증빙 영수증’ 양식 중 ‘장소공급자의 성명’란에 ‘B’, 연락처 란에 ‘G'라고 기재하고, ’성명 또는 직인‘란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E 세종논산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E세종논산센터장 상대 수사]
1. 제휴무진 장소 섭외 증빙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