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C은 피고인과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경 B와 다투게 되자 C을 데리고 집을 나간 후 C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전 세대주였던 B의 도장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8.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업자를 통해 ‘B’라는 이름이 한글로 새겨진 도장을 제작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8. 11. 12.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의 인장을 C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신고서 양식의 전 세대주란에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초본(C), 주민등록등본(C), 주민등록등본(A)
1. 전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B와 별거 후 C에 대한 양육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도 없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