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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8 2013고단944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8. 3. 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유성강건설(주) 사무실에서, 유성강건설(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무원 연수원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서 발행자란에 ‘B 대표 C’, 사업자등록번호란에 ‘D’, 금액란에 ‘42,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08. 3. 31. 위 유성강건설(주)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서 발행자란에 ‘B 대표 C’, 사업자등록번호란에 ‘D’, 금액란에 ‘39,75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유성강건설(주)의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인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유성강건설(주)에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유성강건설(주)부터 유성강건설(주)이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2008년 1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비교확인서'에 대한 확인을 요구 받고 2012. 6. 13.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 판매점에서 C의 도장(인장)을 조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2. 6. 13.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유성강건설(주)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유성강건설(주)의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인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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