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시장이 2015. 6. 2.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제5227호로 공탁한 1,667,160,580원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는 2007. 11. 8. 수원시 영통구 B 일원 251,666㎡(이하 ‘C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수원시 고시 D)하였고, 2010. 6. 18. 위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인가(수원시 고시 E)를 한 후, 2011. 2. 10. 환지계획을 인가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수원지 공고 F)하였다.
나. 시행사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9. 12. 24.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와, C 사업구역 내 수원시 영통구 G 일대 부지면적 19,243㎡를 사업부지로 하여 그 지상에 지하2층, 지상 15층 공동주택 6개동을 건축하는 공동주택신축사업(H 아파트 신축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체를 신탁회사 명의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삼성물산이 원고와 협의하여 사업에 대한 관할관청의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 전까지 신탁회사와 이 약정의 내용을 기초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하여 사업부지를 매수한 뒤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고 그 토지를 신탁목적물로 하여 신탁회사와 사이에 금융기관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삼성물산을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공사도급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2. 28.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수원 영통구 I 외 3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