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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5628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81,621,7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6.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13%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 원래 주식회사 H였으나, 2013. 8. 1. 주식회사 I로, 2015. 4. 1. 주식회사 A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A’라고 하고, 앞으로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

피고, E, F은 2012. 9. 24. 대전 유성구 G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을 ‘이 사건 주거복합빌딩’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위탁자로서 사업부지 제공과 사업비 조달 등 사업 전반업무를, A는 시공사로서 준공업무를, E은 수탁자로서 사업부지 등 신탁재산을 관리 및 분양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시행자로서 지위를 보유하는 업무 등을, F은 대출 및 자금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정하여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6조 (개별계약의 체결) ① ‘갑’(피고, 이하 같다)과 ‘을(A, 이하 같다)은 공사도급약정(계약)을 체결한다. ③ ‘갑’과 ‘병’(E, 이하 같다)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④ ‘갑’, ‘을’ 및 ‘병’은 본조 ①항의 공사도급약정(계약)에 대해 ‘갑’의 입회 하에 ‘을’과 ‘병’ 을 당사자로 변경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8조 (수익권 증서의 발행) ② ‘병’은 신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정’(F)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대출금액의 130%를 수익한도금액으로 수익권증서를, ‘을'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도급공사비의 130%를 수익한도금액으로 수익권증서를 각 발행 및 교부하기로 한다.

제9조 (분양대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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