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가합611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6. 12. 28. 공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파주시 운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5 블록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3. 30. A4 블록 공동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8. 5. 23.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소외 신탁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10. 소외 공사,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반 권리를 소외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하였다.

다. 소외 공사에게 원고 수자인 주식회사는 2006. 12. 28.부터 2009. 8.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중 원고 수자인 주식회사 지분에 대한 합계 30,701,027,000원을, 나머지 원고들은 2006. 12. 28.부터 2011. 8. 29.까지 사이에 합계 67,889,689,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후에는 소외 신탁회사 명의로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2012. 8. 31. 소외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10. 30. 소외 신탁회사 명의로 각 마쳐졌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수자인 주식회사는 별표 1기재와 같이 2007. 1. 26.부터 2012. 10. 30.까지 피고 경기도에게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합계액으로 합계 1,462,185,58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농어촌 특별세 및 가산세 합계액으로 33,896,120원을, 원고 제영개발 주식회사는 별표 2기재와 같이 2006. 10. 25.부터 2012. 10. 30.까지 피고 경기도에게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합계액으로 70,406,23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농어촌 특별세 및 가산세 합계액으로 1,631,790원을, 원고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