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6. 12. 28. 공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파주시 운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5 블록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3. 30. A4 블록 공동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8. 5. 23.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소외 신탁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10. 소외 공사,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반 권리를 소외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하였다.
다. 소외 공사에게 원고 수자인 주식회사는 2006. 12. 28.부터 2009. 8.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중 원고 수자인 주식회사 지분에 대한 합계 30,701,027,000원을, 나머지 원고들은 2006. 12. 28.부터 2011. 8. 29.까지 사이에 합계 67,889,689,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후에는 소외 신탁회사 명의로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2012. 8. 31. 소외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10. 30. 소외 신탁회사 명의로 각 마쳐졌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수자인 주식회사는 별표 1기재와 같이 2007. 1. 26.부터 2012. 10. 30.까지 피고 경기도에게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합계액으로 합계 1,462,185,58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농어촌 특별세 및 가산세 합계액으로 33,896,120원을, 원고 제영개발 주식회사는 별표 2기재와 같이 2006. 10. 25.부터 2012. 10. 30.까지 피고 경기도에게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합계액으로 70,406,23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농어촌 특별세 및 가산세 합계액으로 1,631,790원을, 원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