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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6노424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으로 충동장애, 간질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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