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장애,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존에 간질 및 정신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장애등급이 2급에서 3급으로 변경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찾아가 그 곳에 있던 국민연금 관리공단 I인 피해자를 향해 미리 준비해 간 칼날길이 10cm 정도의 과도를 들이대며 찌르려고 위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위험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상당히 많고, 특히 피고인은 2009. 10.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작량감경을 거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