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 침입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5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4. 21. 23:00 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한 카드( 카드번호 D) 1 매와 BNK 경남은 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E)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 법 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4. 14:09 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 ’에서 디스 플러스 담배 1 갑과 참 이슬 소주 1 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 플러스 담배 1 갑과 시가 1,650원 상당의 참 이슬 소주 1 병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촬영 사진
1. 압수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촬영 사진
1. 피의 자가 구입한 물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 세 불명의 기분( 정동)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