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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2736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유성구 C 대 381.7㎡를 원상복구(고물상시설 및 고물을 수거)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유성구 C 대 38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이 2015. 8. 12. 피고와 사이에서 보증금 800만 원, 월차임 40만 원(매월 25일에 지급), 기간 2015. 8. 25.부터 2017. 8.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3.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16. 8.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6. 9. 23. 피고와 사이에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의미로 기존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1. 임대인은 임차인과 신청외 D(전 소유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한다

(기존 임대차계약서 첨부). 2. 임차인은, 신청외 D(전 소유주)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7. 8. 25.까지는 어 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위 기일을 엄수하여 이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한다.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다음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건 임대차계 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임대인에게 이건 토지를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1) 월임대료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이하 생략). 4.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경우에는 원상태로 회복한 후 인도하여야 한

다. 5. 이건 계약이 종료될 경우 각종 미수금(임대료, 전기료, 수도요금 등)이 있는 경우 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6. 임차인은 본 임대차목적물 반환과 관련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설치비용, 명도보상비용, 이사비용등 그 명목에 불구하고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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