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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03 2018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5세) 의 친부이다.

1. 2017. 11.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 06:40 경 구미 E 아파트 102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손으로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는 등 추행하였다.

2. 2018. 1. 8. 경부터

1. 12. 경 사이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 8. 경부터

1. 12. 경 사이의 일자 불상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이 있은 다음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공소장의 공소 사 실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가.,

나. 부분에는, 피고인이 각각의 추행 후 “ 피해 자가 이로 인해 잠에서 깨 었으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추가로 추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검사는 이 법정에서, 해당 내용 부분이 위 범죄사실 제 1 항 및 제 2 항의 가.,

나. 부분 기재 각 추행 범행 이후의 사후적 정황으로서 양형 참작을 위해 기재한 것이고, 기소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하였다.

이에 따라 범죄 사 실란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

3. 2018. 1.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추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거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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