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20:14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 용봉산 입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성읍 충절로 919 대왕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중대한 물적, 인적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0.231%로 매우 높아 피고인은 운전 경위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할 정도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정상은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지만...